[사설] ‘무용지물’ 기계식 주차장, 오히려 주차난 주범
[사설] ‘무용지물’ 기계식 주차장, 오히려 주차난 주범
  • 경남일보
  • 승인 2019.07.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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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이나 지하 주차장 만으로 법정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주들이 규정을 맞출수 있도록 도입한 방법이 바로 기계식 주차장이다. 좁은 부지를 활용해 법정 주차대수 확보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셈이다. 진주지역 대형건물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상당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니 그냥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히 승용차가 대형화되면서 차체 파손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이용을 외면하는 것도 기계식 주차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진주의 도심 지역에 경제성을 이유로 우후죽순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 대다수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 건축허가와 준공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총 68곳으로 이 중 43%인 29곳이 20면 미만 규모의 소규모 주차장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 대수가 20면 미만일 때는 관리원이 필요 없다. 대부분의 건물주는 건축 당시 경제성을 위해 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수직 방향의 기계식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허가만 받고, 이후 실제 주차 공간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계식 주자차장이 ‘무용지물’이 된 것은 건물주들이 제도를 악용하는데 있다. 건물 사용검사를 받을 때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곧바로 이를 폐쇄해버리는 것이다. 인건비, 전기비 등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사용을 않는 것이다. 철골 구조물로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대형 흉물로 변해 도시미관까지 크게 해치고 있다.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이 없어 고장이나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위해서는 조작기에 열쇠를 꽂은 채 작동시켜야 하지만, 관리인이 없이 일반 시민이 능숙하게 다루기는 쉽지 않다. 자칫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자체는 불법을 적발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식의 숨바꼭질로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이다. ‘무용지물’이된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이 오히려 도심 주차난(駐車難)의 주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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