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빚 성실히 갚으면 최대 95% 감면”
“취약계층, 빚 성실히 갚으면 최대 95% 감면”
  • 연합뉴스
  • 승인 2019.07.02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회복위, 특별감면 발표
3년간 연체 없으면 빚 면제
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방안은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채무 원금이 총 1500만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포인트)이라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700만원(상각채권 300만원+미상각채권 400만원)이고 월 소득이 140만원(가용 소득 4만7천원)인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채무조정 후 빚이 490만원(상각 채권 70%, 미상각채권 0% 적용)이었지만, 이제는 340만원(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적용)으로 줄어든다.

고령의 채무자가 340만원 중 절반인 50%를 3년간 잘 갚는다고 하면 가용 소득 4만700원으로 36개월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특별 감면제도의 적용 대상이 연간 35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3500명이라는 숫자가 작을 수도 있지만, 매년 신규 적격 대상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기존 방식보다 감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들이 추가로 더 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