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 역세권 감정가 논란 일단락
신진주 역세권 감정가 논란 일단락
  • 정희성
  • 승인 2019.07.02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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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당성 조사 결과
평가 과정·평가액 등 ‘적정’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감정가 논란이 마무리됐다.

2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시와 당시 감정평가를 맡았던 평가사들에게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공급가격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적정’하다는 통보를 각각 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공문에서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방법에 적용에 있어 시산가액간 합리성 검토 생략사유를 미기재 했으나 기본적 사항의 확정 및 감정평가 과정이 대체로 타당하고 감정평가액도 시장가치 증거자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종합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조사 된다”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는 적정, 다소미흡, 미흡, 부적정 등 네 가지로 나눠는데 ‘적정’은 감정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주시의회 조사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신진주 역세권 공동주택(아파트) 부지 감정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위원회는 “신진주 역세권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옆에 남해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이유로 층고제한이 있어 감정평가에서 표준지인 평거동 A아파트 부지(14층)보다 열세지역으로 나왔지만 해당 아파트는 34층으로 건립돼 층고제한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층고제한이 없다면 34층을 지을 수 있는 부지와 14층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중 어디가 더 우세하냐. 표준지보다 우세지역을 열세지역으로 평가해 땅값을 매겼다. 이는 심각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후 조사위원회는 진주시에 ‘국토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의뢰’ 등을 건의했고 시는 국토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감정가와 관련된 특혜 논란은 일단락 됐다”고 말했다.

당시 감정을 했던 평가사는 “감정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 방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사는 “층고제한과 관련해 표준지와 비교해 행정적 조건과 기타조건의 두 가지 비교 조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용적률 및 토지 전체에 대한 층고제한 부문은 행정적 조건에서 신진주 역세권 아파트 부지를 우세하다고(용적율 등에서 우세) 봤으며, 지구단위계획상 토지 일부에 설정된 층고 및 배치 제한 부문 등 기타조건에서는 신진주 역세권 아파트 부지를 다소 열세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중 다소 우세하다고 한 내용만 보고 우세지역을 열세지역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시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류재수 의원은 “아직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을 보지 못했다”며 “공문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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