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남해군 창선면 양식장에서 숭어 사체 1000여 마리를 바다에 버린 양식장 소유자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14분쯤 어선 선장으로부터 폐사한 숭어가 삼천포 앞 해상에 떠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인근 양식장에서 폐사한 참숭어임을 추정하고 주변을 탐문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7시 30분경 양식장에서 폐사한 참숭어 약 1000여 마리(약 500㎏)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총 4회에 걸쳐 해양에 무단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이 사천파출소장은 “A씨가 폐사한 물고기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숭어 사체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여름철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폐사한 어류를 바다로 버릴 개연성이 높아 관할해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이날 오후 8시 14분쯤 어선 선장으로부터 폐사한 숭어가 삼천포 앞 해상에 떠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인근 양식장에서 폐사한 참숭어임을 추정하고 주변을 탐문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7시 30분경 양식장에서 폐사한 참숭어 약 1000여 마리(약 500㎏)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총 4회에 걸쳐 해양에 무단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이 사천파출소장은 “A씨가 폐사한 물고기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숭어 사체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여름철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폐사한 어류를 바다로 버릴 개연성이 높아 관할해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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