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해산제 시대적 요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해산제 시대적 요구
  • 경남일보
  • 승인 2019.07.03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기 논설고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뒤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84일 만에 개회됐지만 첩첩산중이다. 패스트트랙의 뇌관은 그대로다. 추경안 처리 방식, 국회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활동문제 등 현안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충돌 가능성이 높다. 문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회에 민심은 이제 개탄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게 낫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올 들어 국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국회가 없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에게는 국가이익도 양심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국회해산 이야기 나왔겠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국정운영세력으로서 책임이 작지 않음은 물론이다. 정치력 부재와 미숙한 국정 운영을 탓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최종적인 국정 운영 책임은 여권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등원을 거부했던 한국당도 책임이 크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소환제도 입법 청원이 21만명을 넘어섰고, 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청원까지 등장했다. 국민의 뜻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80%가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국민소환제를 지지한 것이다.

대통령은 탄핵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 입법부인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헌법기관 간의 견제로 대통령이 해임될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라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 행정부 소속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재판 결과로 국회의원직 박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해지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실제로 해임을 당한 사례는 별로 없어 25% 이상으로 요건 완화가 시급하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지역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점휴업 상태로 놀아도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세비를 꼬박꼬박 챙겼다.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등도 다 받아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5건이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해당 총선 전체 투표자 수를 국회의원 전체 숫자로 나눈 투표자 수의 15% 이상 서명하면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법안들은 발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논의조차 안 됐다.

그간의 국회가 난장판이 된 데는 여야 모두 잘못이 있는 만큼 한국당 인사들에 대한 고소, 고발도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다.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못한 원인제공자도 주민소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리콜하자는 취지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슈이다. 개별국의원의 국민소환제와 함께 올해 같이 여야가 같이 책임이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정요건을 정해 국회해산제도도 필요하다. 막말, 공전 등 패악질만 기억할 될 뿐 민생법안 등 계류법안이 무려 1만4000건을 눈감은 최악의 국회에 대해 국민소환제와 해산제도는 시대적 요구다.

이수기 논설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