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피서철, 가벼운 터치 쯤이야?
[기고]피서철, 가벼운 터치 쯤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7.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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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령경찰서 경무계 경위
피서철, 가벼운 터치 쯤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코 다친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6500만 년 전 멸종한 공룡과도 같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하필이면 왜 이런 비유를 했는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폭염이 점점 심해진다는 속보를 자주 듣는 이 즈음. 불과 2, 3주 후면 열대야를 피해 해변, 계곡 등에는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것이다. 인산인해만이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그 틈을 이용하여 불쾌한 접촉이나 불법촬영 등으로 휴가철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볍게 생각하고 저지르는 행위가 무거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신상에 불이익이 되는지 근거를 소개한다. 형법에 언급된 아래 내용을 생각해보고 잘못된 생각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먼저 ‘가벼운 터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수 있는데, 판례는 폭행·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거나 폭행·협박 자체가 추행한 경우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구체적이고 쉬운 예를 들면 기습 뽀뽀, 허벅지를 만지면서 치마 걷어 올리는 행위, 러브샷, 노래방 도우미를 뒤에서 껴안아 가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처벌 말고도 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신상등록대상자가 되어 자신에 대한 매년 사진촬영, 자신의 주거지 등 신상정보 변경여부에 대하여 경찰과 법무부로부터 관찰을 받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등 사회적 비난까지 감수해야한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피서지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이래도 가벼운 터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6500만년 전 멸종한 공룡과 같다고 할 수 있으니 선택은 자기 몫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대진 의령경찰서 경무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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