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의 의무적 관리비 공개대상이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의무적 관리비 공개 대상을 확대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해당됐다.
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21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또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이와함께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잔여임기가 아닌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자세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4일 국토교통부는 의무적 관리비 공개 대상을 확대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해당됐다.
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21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이와함께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잔여임기가 아닌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자세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