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소화전 앞 불법주촤 과태료 2배
하동소방서, 소화전 앞 불법주촤 과태료 2배
  • 최두열
  • 승인 2019.07.04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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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서장 최승환)는 오는 8월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하면 현행보다 두 배 오른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현재 소화전과 급수탑, 저수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데도 아직까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가 되고 있어 소방당국의 소방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상향되어 법적 기준이 강화된다.

최승환 하동소방서장은 “지속적인 홍보로 소화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해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두열기자

앞으로 소화전을 가로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강화된다./하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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