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하동군은 자체감사에서 직원 성희롱과 폭언, 갑질 등으로 경남도에 징계 의뢰된 김 모 하동보건소장에 대해 4일자로 직위해제했다.(본보 4월 22일 6면, 4월 24일 6면)
군은 지난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소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했으며, 당초 김 소장에 대해 경남도에 요구했던 경징계 요청을 철회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동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의 감사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이 피해 사실을 주장했는데도 김 소장은 드러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 직원들과의 분리 조치를 위한 직위해제와 함께 중징계 요청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소장에 대한 경남도의 인사위원회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김 소장은 하동군의 인사조치에 대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소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했으며, 당초 김 소장에 대해 경남도에 요구했던 경징계 요청을 철회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동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의 감사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이 피해 사실을 주장했는데도 김 소장은 드러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 직원들과의 분리 조치를 위한 직위해제와 함께 중징계 요청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소장은 하동군의 인사조치에 대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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