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신미약이 살인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사설] 심신미약이 살인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7.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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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살인범죄자들이 종종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잔혹사건 피고인들이 형을 깎아달라며 심신미약을 많이 주장하다 보니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조현병을 앓았던 안인득 씨는 지난 4월 17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진주의 모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몇 달간의 검경 수사를 끝마치고 재판에 회부됐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받고 있다.

형법이 개정되어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자는 ‘무조건 감경’하던 규정이 개정돼, 판사의 판단아래 형을 감경하지 않을수 있도록 했다. 수사 결과 안씨는 범행대상을 사전에 특정 하는 등 전형적인 계획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특정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해 사전에 범행 대상을 특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는 등 살인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준비했음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는 심신미약을 인정한 살인사건들 중 강남역 살인 사건처럼 사회적 논란이 된 경우가 있다 보니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 막연하게 안 씨 같은 살인 사건에 ‘심신미약 상실자에게는 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타당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내 주위에 혹은 나에게 일어났을 때 아마 타당하지 않다고 분노하게 될 것이다.

안 씨 개인의 병력이나 성격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써 사회 병리현상으로 접근하여야 하지만 계획된 범죄라면 엄한 처벌이 불기피하다. 더 곪아 터지기 전에 범죄요인혐의자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 부분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지만 이젠 강력 사건 때마다 반복되는 심신미약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엄벌해야 한다. 심신미약이 살인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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