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의원 “떨고 있나”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의원 “떨고 있나”
  • 김응삼
  • 승인 2019.07.08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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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위반 소환 본격화
수사 눈치 ‘검찰발 공천’설까지
총선전 법적 처벌 가능성 낮아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찰 소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 위반은 국회법 165조와 166조, 즉 국회선진화법이다. 폭행·감금 등 국회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총장에 임명되면 패스트트랙 수사가 한층 날카롭고 빨라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공천 과정 내내 수사 지휘권자인 검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른바 ‘검찰발(發) 공천’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번 고발로 인해 한국당 의원들이 총선 전 실질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4명의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내 조사를 시작하지만 실제 법원 선고까지는 갈 길이 멀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여야를 합쳐 108명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보좌관과 당직자 등을 포함한 전체피고발인 수는 120명에 달한다.

수사 대상 의원들을 소속 정당별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58명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이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무소속 의원 중에는 국회의장 신분으로 형식상 무소속인 문희상 의장이 수사 대상이다.

도내 의원은 자유한국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여상규(사천·남해·하동)·박대출(진주갑)·윤영석(양산갑)·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정점식(통영·고성)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구) 의원 등 7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1차적으로 지난달 27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당 여상규,엄용수,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 지난 4일까지 소환을 통보했으나 해당 국회의원들은 불응했다.

이에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피고발인 4명에 대해 2차 출석요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회 사무처 의안과 상황과 관련한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재까지 고소·고발 18건을 접수했으며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했다”며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개인별 채증자료를 분류·정리하는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개 분류로 나눠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현장 동영상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분석이 먼저 끝난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지난 4월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야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전이 언급되며 청문위원의 자격 논란까지 벌어졌다. 앞서 경찰청을 소관부처로 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이채익 의원 등이 경찰에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은 고소·고발 취하가 이뤄져도 수사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의 부담은 총선 직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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