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보건소, 난임부부 지원 확대
양산시보건소, 난임부부 지원 확대
  • 손인준
  • 승인 2019.07.08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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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보건소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시보건소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연령제한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 되며, 기존지원대상자는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확대지원대상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로 차등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부부 신분증을 지참해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모자보건팀(웅상보건지소 건강관리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경민 과장은 “아이 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관련 연령제한 폐지 등 지원확대로 향후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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