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우려지역, 소매점 미허가 적법”
“교통사고 우려지역, 소매점 미허가 적법”
  • 김순철
  • 승인 2019.07.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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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생활용품점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소매점 사업을 하려는 하모씨가 초등학교 앞 생활용품점 신축을 허가해달라며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해 8월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신도시 북면초등학교 옆에 학용품, 준비물, 장난감 등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소매점 건물 건축허가 신청을 의창구청에 냈다.

이 생활용품점 건축예정지는 횡단보도가 없고 도로와 인도를 분리하는 안전펜스가 설치된 왕복 2∼3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북면초등학교 주차장과 마주 보고 있다.

건축허가 서류를 보면 하씨는 생활용품점 진입도로를 내려고 안전펜스를 일부 제거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의창구청은 생활용품점 특성상 초등학생들의 돌발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건축신청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씨는 생활용품점 예정지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안에 들어가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허가를 불허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학생들 안전이 위험해진다는 우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창구청이 건물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창구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생활용품점이 다른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고객 유인 효과가 커 초등학생들 출입이 빈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저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사고 위험을 파악하고 사고를 피하려고 행동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허가를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발생할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불이익보다 초등학생 안전을 보호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더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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