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 위의 신종 무법자 ‘자라니족’
[기고] 도로 위의 신종 무법자 ‘자라니족’
  • 경남일보
  • 승인 2019.07.09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병섭(함양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위)
임병섭(경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은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차량을 타고 달리다보면 도로위에 야생동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지역은 남쪽으로 지리산과 북쪽으로 덕유산이 있는 산간분지이다. 때문에 도심을 조금 벗어난 한적한 도로를 달리다 보면 로드킬을 당해 있는 동물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고라니와 멧돼지등 흔한 동물부터 수달이나 오소리등 희귀동물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양한 동물들이 도로위에서 죽어간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는 희귀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개체수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밉상 동물로 등극되어 있는 고라니는 로드킬의 대표적인 동물이다.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등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처치하게 되면 로드킬을 했다며 일명 ‘고라니 메타’라고 우스갯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라니는 로드킬의 대명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고라니가 아닌 사람도 고라니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부류가 있다. 일명 ‘자라니족’이다. 자라니족은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성한 신조어로 도로위에서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오거나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최근 국내는 자전거도로도 많이 활성화 되었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계절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즐기고 있다. 사용자가 많아진 만큼 사고도 늘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자전거 사고는 평균 1만5694건에 달했고 해마다 261명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라니족이 자주 하는 위험한 행동은 대부분 교통법규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엄연히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전거가 ‘차’라는 인식을 잘 하고 있지 못한다. 때문에 자전거를 인도나 차도 아무데서나 마구잡이로 타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다녀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도로의 맨 끝 차로의 1/2을 활용하여 타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에는 손 등으로 자신이 갈 방향을 뒤에 따라오는 차에 미리 지시해야 하며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필수다.

경찰청에서는 2018년 9월 28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지난 6월25일부터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게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보행자 등을 충격해 상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늘어나는 자전거와 그로 인해 가중되는 무질서에 대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스스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자전거도 ‘차’라고 생각하고 이용하면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이 되고 스포츠로서의 운동도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