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감사원 감사 청구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감사원 감사 청구
  • 박준언
  • 승인 2019.07.09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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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전원 결의안 발의
김해시의회가 지반침하로 현재까지 약 90억원의 보수비가 발생한 골든루트산단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의했다.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은 23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23명의 시의원 전원 명의로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산단을 조성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모든 사후책임을 개별 입주기업에 떠넘긴 분양 종람확인서 체결 이유와 파일을 박았음에도 침하되는 기업에 대한 사유 등 일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리보고서 등 관련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골든루트산단의 지반침하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시의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가의 공기업으로서, 사업시행자로서 예방 및 사후조치를 방치하고 있다”며 “조성과정에서 경남도 실시계획 승인내용대로 시공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양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반침하가 문제가 발생한 김해 골든루트산단은 지난 2014년 12월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농소리 일원 152만4154㎡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했다. 현재 산단에는 117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부지가 연약지반인 탓에 조성 당시부터 지반침하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김해시가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6곳의 업체가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보수보강에 투입된 비용만 87억 1790만에 이른다. 이중에는 100cm 이상 침하된 기업을 비롯해 지반보수에 20억 이상 투입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분양당시 분양공고와 입주계약서 등을 통해 연약지반을 고려해 시공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한 만큼 관리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박준언기자

 
김해골든루트산단 침하 현장을 김정호 국회의원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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