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례시 실현과 구청장 직선 딜레마
창원 특례시 실현과 구청장 직선 딜레마
  • 이은수
  • 승인 2019.07.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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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창원총국 취재팀장)
일본의 수출규제가 여야를 결집하는 효과를 내면서 추경안 처리 등 국회정상화 분위기도 함께 무르익고 있다. 이에따라 그간 표류했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3월말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가동 이후 두달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특례시 법률안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상반기중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밀리언시티들의 실망감은 컸다. 이제 국회시계가 다시 돌아감에 따라 특례시를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최근 특례시와 관련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기면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앞으로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창원시는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 특례인정)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별한 지위와 특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개정안 제194조에는 현행 제175조를 제1항으로 두고, 제2항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지방행정체계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특별시도와 경기도, 부산 등 광역시도 및 시군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새롭게 특례시를 지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 행정과 재정 자치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다. 100만대도시는 창원시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가 있다. 정부는 이들 대도시들의 입장을 반영해 광역시가 아닌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들이 특례시 지정에 뛰어들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행정수요 100만명을 내세우는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와 비수도권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삼자는 천안시, 포항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례시’지정을 위해 뛰고 있다. 이에 특례시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우려해 100만이상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는 정부원안이 채택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관건은 특례시 조건완화를 요구하는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우느냐에 달렸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구청장을 직선으로 하겠다”고 밝혀 우려스럽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이 특례시를 해달라고 아우성인 상황에서 특례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현재 광역시는 구청장(자치구)을 주민이 직접 뽑을 수 있지만, 특례시는 법인격이 기초자치단체이므로 구청장(행정구)은 주민 직선이 아닌,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100만대도시 특례조항만 갖고는 구청장 직선이 쉽지 않다. 구청장 직선은 통합시의 아킬레스건이다. 광역시를 접은 창원시가 구청장 주민 직선을 포기하는 대신 통합시 제2 도약을 위해 현실적 선택(특례시)을 한 측면도 간과해선 안된다. 두마리의 토끼를 잡다가 모두 놓치는 우(愚)를 범해선 안될 것이다. 창원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특례시’ 실현에 힘을 모을 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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