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례시 구청장 직선해야”
“창원 특례시 구청장 직선해야”
  • 이은수
  • 승인 2019.07.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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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경남도당
‘마·창·진 자치구’ 공약

창원시가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청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위원장 정규헌)은 9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21대 총선 공약으로 창원시 통합 전인 마산·창원·진해 자치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규헌 위원장과 강익근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통합 10년에도 불구하고 균형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마·창·진 상생 발전을 통한 진정한 통합은 지역별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하는 마·창·진 자치구가 유일한 답이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도시 특례법을 제정해 통합 이전의 창원, 마산, 진해별로 주민들이 직접 구청장을 뽑는 마·창·진 자치구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당은 현행 임명직 구청장으로는 확대될 시장의 권한을 통제하기 어렵고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규헌 위원장은 “추진안은 전임 시장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광역시 추진안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되 자치구 설치의 특례를 인정하고 시의회와 구의회의 중복 설치에 따른 비효율은 현행 지역별 시의원들이 구의회 의원 역할을 병행해 해소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규헌 위원장은 “앞으로 자치구별 순회 공청회와 토론회, 시민 대상 서명운동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현행법체계하에서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존재해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뽑을 수 있지만, 특례시는 법인격이 기초자치단체로 시장아래 구청장은 행정구의 수장으로 주민 직선이 아닌,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9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정규헌 위원장이 내년 21대 총선 공약으로 마산·창원·진해 자치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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