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계약금 환불 절차 '복잡'
경남개발공사, 계약금 환불 절차 '복잡'
  • 백지영
  • 승인 2019.07.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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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등 서류 5종 요구…행정절차 간편화 추지 역행
공사측 "돈 문제 확실히 해야"…타개발공사·LH “훨씬 간편”
행정 절차가 간편화되는 추세 속에 경남개발공사가 계약금 납부 후 계약을 하지 않고 납부 금액 환불을 요구하는 당첨자에게 과도한 서류를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경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돼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계약서 작성 전 마음을 바꿔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당첨자에게 환불 각서와 함께 5가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공사 측이 요구하는 서류는 신분증 사본, 인감 증명서, 통장 사본, 도장, 입금 확인서 등 5가지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한 자리에서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확대하고 규제 개혁에 열을 올리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일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진주 정촌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돼 8일 계약금을 납부했던 A씨는 “계약서 작성 전 마음이 바뀌어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불필요한 서류까지 요구해 어이없다”고 했다. 공적인 서류 작성 시 신분증 확인 후 도장을 서명으로 갈음하는 추세 속에 버젓이 도장을 요구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조차 필요 없는 인감 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A씨는 “보상금을 찾거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찾을 때도 이 정도로 과도한 요구를 하진 않을 것 같다”며 “경남을 대표하는 공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진주 혁신도시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해당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11일까지 계약 내용을 정리해 모든 자료를 창원 본사로 이관한다. 이때까지 공사가 요구한 구비서류들을 지참해 혁신도시 사무실을 방문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창원 본사로 직접 방문해야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슷한 경우 타 지자체에 위치한 개발공사는 훨씬 간단한 서류만 제출받는다는 입장이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아직 같은 사례는 없지만 본인 신분과 환불 계좌 확인만 거치면 될 것 같다”며 “인감증명서나 도장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입금 확인서도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굳이 필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LH 측은 “계약서 작성 이전 계약금 환불을 원하는 경우 해약이 아닌 ‘잘못 입금한 금액 환불’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환불서약서와 함께 신분증, 통장 사본, 입금 확인서만 지참해 지사로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돈이 걸린 문제라 본인이 환불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한 서류 작성용으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타사는 구비 서류가 간소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거기 일할 때는 거기서도 인감증명서·도장을 요구했다”고 반론했다. “9일 직접 문의해 들은 답변”이라고 알리자 “모든 것은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나머지는 사업 주체의 재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재무 상태 악화로 최하위 ‘마’ 등급을 받았다. ‘마’ 등급을 받은 곳은 전국 270개 지방 공기업 중 단 7곳이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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