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 가야고분군에 문화유산 만들기 주목
도의회도 가야고분군에 문화유산 만들기 주목
  • 김순철
  • 승인 2019.07.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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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성화·특별법 제정 촉구
김진기·심상동 도의원 5분발언
최근들어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가 추진 중인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가야사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기(김해3·민주당)의원은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6년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가야사 관련 법안들은 몇 년에 걸쳐 매년 발의됐지만, 일부 국회의원들과 학계에 의해 무산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며 “지난 4월에는 민홍철 국회의원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발의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2037년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108개 사업, 1조726억원 규모의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가야역사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빠른 법안 제정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문 발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야역사문화권은 경남·경북·전남·전북·부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분포돼 영호남을 뛰어넘는 동서 대화합의 역사적 산물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며 “경남 18개 시·군의회와 경북도의회, 고령군의회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가야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전체 도의원 명의로 공동 발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의 주장에 심상동(창원12·민주당) 의원도 동조했다.

심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야유적의 약 90%가 비지정 문화재인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으로는 가야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예산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가 재정이 열악한 시·군 사무여서 비지정 문화재 조사연구를 위한 예산편성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지원 사업비를 확대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의 재원 분담비율 조정, 가야사 연구복원의 제도적 근거인 가야사 특별법 대정부 건의와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역에서부터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야문화유산이 경남 자긍심을 높이고 후손들에게 중요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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