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7.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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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환(법학박사, 前사천경찰서장)
주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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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속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한 벌칙을 받게 한 것이 국가가 형성되면서 법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법이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짐이 국가’라고 하며 법 위에 군림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법을 능가하는 개인은 없어야 한다.

1776년 토머스 페인은 ‘상식’에서 ‘절대정부에서 왕이 법이었던 것과 똑같이 자유국가에서는 법이 왕이어야 한다. 아무도 그 이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법치란 누구도 법 위에 없고 누구에게나 법이 공평하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과연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의 선진대열에 끼일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은 법치국가의 초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이 법의 적용이 불평등하다고 하였다. 존 롤스는 ‘정의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없는 상태’라 했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에서는 ‘인간이 무엇인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반응하는 뇌의 부위는 음식이 먹고 싶을 때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렇듯 우리 국민은 무엇인가 법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라 본다.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로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사법부의 원칙 없는 법 집행을 꼽았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선공약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입법 과정에서 정파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평범한 보통사람에게 물음을 던져보면 대충 이런 말을 한다.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의 사람은 수백억원대의 배임·횡령은 무혐의로 풀려나고 힘 없는 사람은 판돈 몇십만원의 고스톱도 입건돼 벌금이 나온다. 누구는 몇백억원의 부정행위를 했으면서도 힘 있는 변호사를 사고 조직을 감싸는듯해서 보통 사람들의 작은 부정행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들을 하며 ‘힘 있고 가진 자’와 ‘힘 없고 못 가진 자’와의 법의 잣대가 평등하지 않다고들 한다. 공수처 설치문제도 예민하기에 더 이상 말은 않겠지만 그동안 칼자루를 쥐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질 수 있었다고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기에 예외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본다. 영국이 ‘법치국가’로 성공한 이유가 러셀이라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저명인사가 80세가 넘은 나이에 핵확산방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다 소위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살게 돼,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법 위반은 처벌받게 되고, 법을 어기면 누구든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줬기 때문이라고 한다.

몇 해 전 미국에서도 워싱턴D.C. 시장이 의사당 옆 인도에서 시의회 의장단과 지지자 등 300여명과 함께 연방정부의 예산삭감에 항의하며 보도를 무단 점거하다가 경찰에 수갑이 채워진 채 시위자 41명과 함께 연행돼 7시간 조사를 받고 50달러씩 벌금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선진 법치국가에서는 법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당연히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생명력이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법 제정시 예외규정을 극히 제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원리를 법적용에도 도입하여 사각지대를 없애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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