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9.07.10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이 10월까지 폐지되거나 늦어도 내년까지는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창원과 김해 등 도내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안에서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상 주차장을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에서 내년까지 폐지해야할 불법 노상주차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17곳(215대)이다.(전국 281곳·주차대수 4354대)

법으로 금지돼있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방치돼있던 곳으로 김해시 활천동 정화어린이집앞과(28대)삼방동 삼방초등학교(27대)등 11곳, 창원 마산회원동 유성유치원(15대)등 5곳, 진주 진주초등학교 1곳(17대) 총 17곳이다.

이 중 10월까지 폐지해야하는 즉시 폐지대상지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김해 11곳, 진주 1곳, 모두 12곳(148대)으로 파악됐다.

이외 사고 이력이 없는 창원지역 주차장 등은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이전한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생기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유치원 정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신규설치가 금지됐다.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주차 민원 등으로 폐지·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실태조사를 해 보호구역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찾아냈다.

행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들을 내년 말까지 예외 없이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되 사고 이력과 주차 민원 상황 등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201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435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