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의미
7월의 의미
  • 경남일보
  • 승인 2019.07.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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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최초로 제정된 날이다. 광복 이후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이날 제1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 5일 뒤인 17일(제헌절)에 헌법을 공포했다. 그리고 3일 뒤 20일에는 제1공화국 정·부통령으로 이승만과 이시영을 각각 선출했다. 대한민국 첫 헌법, 첫 대통령이 탄생한 달이 7월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7월의 의미는 매우 깊다. 71년 전 7월에 국가를 민주적으로 통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이 제정, 공포, 시행됐고, 행정부 수반도 뽑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하게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고, 민주주의의 토대도 이때 마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1987년 10월 마지막 개헌(제9차) 이후 32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과 같다. 지금은 세방화(세계화+지방화) 시대다. 중앙집권과 서울 중심의 현행 헌법은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현행 헌법으론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그것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개헌에 관심이 없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오늘의 의미를 되새겨 정치권은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너무 늦었다.
 
정영효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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