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민임대 시설개선 포함돼야”
“추경안, 국민임대 시설개선 포함돼야”
  • 김응삼
  • 승인 2019.07.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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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부분 취약계층 거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국토교통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대상에 ‘국민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에 따르면, 영구·50년 임대·국민임대주택 등 모든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영구·50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민임대주택에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증액 및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경편성 규모를 감안할 때 재정적 부담이 있고, 작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삶의 질 향상 5개년(2019~2023) 기본계획’에도 국민임대주택은 시설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시설개선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는만큼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면 당초 예산안 규모 내에 국민임대주택을 사업대상으로 포함시켜 한다고 말했다.

LH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공급되었던 국민임대주택은 준공된 지 15년이 넘어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노후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작년 2만여 호에서 2023년에는 18만여 호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용도 급증해 연간 3500억여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 단지별로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으로는 시설 개·보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고령자,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도 시설개선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형평성에 맞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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