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양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손인준
  • 승인 2019.07.11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개 단지 선정, 7억원 지원
상수도 배관·CCTV교체 등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 26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26개 단지는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억원을 지원받아 노후화된 부대 복리시설 등 주거환경 조성을 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300세대 미만 최대 3000만원, 1000세대 미만 4000만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의무 단지(승강기 있는 단지 150세대 미만, 승강기 없는 단지 300세대 미만)의 경우 2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소규모 아파트, 노후정도가 심한 아파트,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아파트는 우선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단지내 도로재포장, 외벽 도장 및 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이며 특히 CCTV 교체 및 증설공사 가장 많이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25%에 불과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