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19.07.11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철우 의원(거창1·무소속)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철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늘어나서 사회활동 참여가 힘든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건축물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청 관련 건축물은 물론 도내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장애인 등이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철우 의원은 거창군의원 시절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거창군 조례로 제정하여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시행한 바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