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농어촌민박사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민박등록 규제완화에 따른 사업자 의식제고와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창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서비스품질이 개선돼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민박등록 규제완화에 따른 사업자 의식제고와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창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서비스품질이 개선돼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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