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95억원 부과
함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95억원 부과
  • 여선동
  • 승인 2019.07.14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9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88억 원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이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건축물 구조지수 조정, 공시지가 상승,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총 부과액의 1/2씩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군은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588-1843)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