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사고
경찰, 오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경찰, 오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밀양시의 한 면사무소 현직 면장인 A(60)씨가 지난 1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파면이나 해임 위기에 처해졌다.
이 면장은 지난해 5월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올해 5월 18일과 이날까지 1여년 사이 무려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 위기에 놓였다.
14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무안면 시내도로의 경계석 부분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날 밀양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로 무안면사무소까지 이동한 후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음주운전 이력은 이 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가곡동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적발 됐으며, 당시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7%로 면허정지 2개월을 처분 받았다.
또 올해 5월 18일께에도 KT사거리에서 신호 대기중 잠이 들어 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당시에도 0.07%의 혈중알코올 농도로 면허정지 2개월을 처분 받은 경력이 있다.
특히 A씨는 올해 5월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고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13일께 이 사실이 탄로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명퇴가 거부됐다.
밀양경찰서는 15일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이 면장은 지난해 5월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올해 5월 18일과 이날까지 1여년 사이 무려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 위기에 놓였다.
14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무안면 시내도로의 경계석 부분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날 밀양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로 무안면사무소까지 이동한 후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음주운전 이력은 이 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가곡동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적발 됐으며, 당시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7%로 면허정지 2개월을 처분 받았다.
또 올해 5월 18일께에도 KT사거리에서 신호 대기중 잠이 들어 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당시에도 0.07%의 혈중알코올 농도로 면허정지 2개월을 처분 받은 경력이 있다.
특히 A씨는 올해 5월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고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13일께 이 사실이 탄로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명퇴가 거부됐다.
밀양경찰서는 15일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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