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못 지켜 송구스럽다"
"최저임금 1만원, 못 지켜 송구스럽다"
  • 연합뉴스
  • 승인 2019.07.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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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09% 소폭 인상
文대통령, 공약불발 입장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고용상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대선 공약이었던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물 건너감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경계했다.

낮은 인상률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것은 정부 요청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시각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다“며 ”공익위원들도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정관계가 악화할 것이란 전망엔 ”노정관계 신뢰가 최근 많이 흔들린 면이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노조 반발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두의 공감대나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수용한 측면이 있으니 신뢰를 다지는 노력에 걸림돌이 안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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