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재산 몰수·회복에 관한 특례법’ 국회통과 시급
[사설] '부패재산 몰수·회복에 관한 특례법’ 국회통과 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19.07.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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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후 피해자 환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빠른 국회통과가 절실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거의가 상황 판단이 어두운 사람들이다.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에다 사기 피해재산도 교묘하게 은닉·해외 도피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로서는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아 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범죄피해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는 ‘행복팀’ 피해자나 숨진 피해자의 자녀 등 99명이 김모(45) 씨 등 청각장애인 투자 사기단 행복팀 간부 9명을 상대로 피해액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1인당 배상금액은 적게는 38만원에서 최대 3억5900만원까지로 봤다. 수사기관이 현재까지 가압류한 행복팀 재산은 간부 집에서 발견한 현금 6억8000만원, 추징·몰수 보전한 총책 김씨 소유나 김 씨 측근이 탔던 외제·국산 고급 승용차 13대, 김씨가 운영한 음료 체인점 임차보증금, 단독주택 등을 다 합쳐도 2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압류·추심명령, 경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분되기까지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각장애인을 상대한 행복팀 사기 같이 악질적·조직적 기망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 추적·동결하고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시급하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조직적인 다중피해 사기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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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기 2019-07-28 08:31:17
그리고 현재 삼권분리적 견제등으로 피해자가 매우 난처스럽지만, 기능적인 역할을 끝까지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불범정 등(等)되기를...

김승기 2019-07-28 08:30:03
다소 기망적인 기사로 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기관등(等)은 전산망을 통해 충분히 조사내지 내사, 수사로 재산과 증거확보를 쉽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사료됩니다. 범죄피해자로서 범죄는 결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만, 피해자 즉, 권리자가 무슨 잘못인지 도저히 인지 못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기다림의 그 자체가 피해로 간주하셔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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