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3차례 음주운전 면장, 개탄스럽다
[사설] 1년 3차례 음주운전 면장, 개탄스럽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7.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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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망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이 여전하다. 여기에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나오면서 음주운전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상습자가 근절 되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밀양시의 현직 A면장은 지난해 5월께 음주운전으로 적발 이후 올해 5월 18일과 이날까지 1여년 사이 무려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 위기에 놓였다. ‘개전의 정’마저 찾아보기 어려우니 새삼 개탄스럽다. A면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밀양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로 무안면사무소까지 이동한 후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께 가곡동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적발 때 혈중알코올 농도 0.07%로 면허정지 2개월을 처분 받았다. 또 올해 5월 18일께도 KT사거리에서 신호 대기중 잠이 들어 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올해 5월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고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명퇴가 거부됐다.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정은 물론 사회전체에 끼치는 피해는 너무나 크다. 음주운전을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모두가 인식할 때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했지만 고질적인 음주운전의 병폐를 잡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 ‘단속에 안 걸리겠지’ 등 습관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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