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최근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BPA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선사, 부두운영사, 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 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설립 이후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항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 개발 △다중이용시설 사용취소 위약금 부담 완화 △수탁업체 비용보전 △항만안전관리 책임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 도입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 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기찬 사장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운영사, 노동자, 관련 업체 등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과 공정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산항만공사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BPA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선사, 부두운영사, 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 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설립 이후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항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남기찬 사장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운영사, 노동자, 관련 업체 등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과 공정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산항만공사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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