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촌공사 매입비축농지
최우선적으로 5년간 임대키로
논·밭 매입시 연리 1% 적용도
최우선적으로 5년간 임대키로
논·밭 매입시 연리 1% 적용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본부장 이상엽)는 농촌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농촌 정착과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만 39세이하의 젊은 세대에게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30세대에게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매입비축농지를 최우선적으로 5년간 임대하며, 논의 경우 적정 쌀 가격 보장을 위한 조치로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면 최장 10년까지 임대료를 8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논·밭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1만587.5원/㎡(평당 3만5000원)을 연리 1%로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생애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평당 4만5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과수원의 경우에는 1만8000원/㎡(평당 5만9504원)을 연리 2%로 최장 30년까지 장기저리할부로 지원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경남도의 경우 매입비축으로 확보한 농지외에도 임대수탁 등을 통해 2017년 313.4ha, 2018년 265.6ha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98.3ha의 농지를 2030세대에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30세대 농지 지원을 받으려면 농지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명호 함안지사장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젊은 농업인에게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노동력을 확보는 물론 농촌이 더욱 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2030세대의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30세대에게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매입비축농지를 최우선적으로 5년간 임대하며, 논의 경우 적정 쌀 가격 보장을 위한 조치로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면 최장 10년까지 임대료를 8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논·밭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1만587.5원/㎡(평당 3만5000원)을 연리 1%로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생애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평당 4만5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과수원의 경우에는 1만8000원/㎡(평당 5만9504원)을 연리 2%로 최장 30년까지 장기저리할부로 지원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경남도의 경우 매입비축으로 확보한 농지외에도 임대수탁 등을 통해 2017년 313.4ha, 2018년 265.6ha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98.3ha의 농지를 2030세대에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30세대 농지 지원을 받으려면 농지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명호 함안지사장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젊은 농업인에게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노동력을 확보는 물론 농촌이 더욱 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2030세대의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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