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해임건의안 자동 처리제’ 도입 주장
강석진 ‘해임건의안 자동 처리제’ 도입 주장
  • 김응삼
  • 승인 2019.07.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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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국회법 개정 거론
한국당·바른미래당 공동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
자유한국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임건의안 자동 처리 제도’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5월 해임건의안이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72시간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는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이 없으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6월 임시국회를 주장하더니 이제는 ‘정경두 대장 구하기’를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며 막무가내식으로 19일 하루 본회의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지만,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조항 때문에 폐기된 것으로 보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권리 포기와 권한 포기까지 이른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해임건의안 자동처리제가 도입되면 지금과 같은 국무위원 방탄국회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정경두 장관의 자진사퇴 ▲민주당의 ‘정경두 대장 구하기’ 포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의 해임을 주장해왔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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