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 보조금, 신중하게 사용돼야
[사설] 농업 보조금, 신중하게 사용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7.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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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을 가로채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업보조금 문제는 사실 경남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선량한 농업인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행정이나 이를 견제·감시하는 의회가 이런 문제를 모를리 없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은 “지역사회에서 각종 ‘연(緣)’으로 얽혀 있다보니 보조금이 잘못 처리되고 있어도 매정하게 처벌 할 수도 없어 난감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경남도는 창원·의령·창녕·하동·합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시행, 모두 91건에 걸쳐 15억3000여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해 전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감사적발이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농업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도 특혜성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공직자, 보조금 수령자 등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시장 개방의 직격탄을 맞는 농업을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은 꼭 필요하다. 다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막대한 국민 세금을 구멍난 시루에 쏟아 붓는 걸로 업무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다. 농업은 농업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멍만 드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보조금 운용 전반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원칙 이행이 절실하다. 부정수급금의 몇 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물릴 수 있는 규정도 잘 지켜야 한다. 보조금 부정 방지책을 강화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업자와 은밀히 결탁할 경우 부정 수급을 막기는 힘들다. 관계 당국의 감독기능 강화가 절실한 까닭이다. ‘농업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꿔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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