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산 딸기 관세 40%→5%
태국, 한국산 딸기 관세 40%→5%
  • 연합뉴스
  • 승인 2019.07.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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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딸기의 관세율이 기존 40%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태국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한국산 딸기가 ‘과일 한류’ 바람을 다시 몰고 올지 주목된다.

16일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13일부터 딸기와 어묵을 대상으로 개정된 관세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태국 수입 시 각각 40%였던 딸기와 20%였던 어묵의 관세율이 5%로 대폭 낮아졌다.

이번 조치는 딸기와 어묵에 대해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상호대응세율’ 제도에 따른 관세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리측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한국산 딸기와 어묵 수입 관세가 5%로 정해진 만큼, 한-아세안 FTA 적용을 받는 태국도 동등한 수입 관세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해 9월부터 관세청장 등 태국 관세청 고위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접촉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결국 개정 관세 규정이 지난 5월 내각을 통과해 시행됐다.

딸기의 경우, 40% 관세에도 연간 600만 달러(약 70억원)가 태국으로 수출돼 재작년까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양자 FTA로 관세율이 0%인 호주에 밀려 2위였다.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산 딸기 수출이 2배가량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주태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측은 전했다.

국산 어묵의 경우도, 관세 인하를 계기로 태국 진출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태국 대사관 이광우 관세관은 “FTA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면서 “협정마다 특이한 제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관련 FTA의 상품 양허나 통관 규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나 관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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