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 이용 해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잠수장비 이용 해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 강동현
  • 승인 2019.07.16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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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해중에 서식하는 성게, 해삼을 채취한 다이버를 올 상반기에만 17건 21명을 검거했으며, 16일 현재까지 4건 4명을 적발했다.

올 상반기에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7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술안주로 먹기 위해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해경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스쿠버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해산물 채취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며, 해산물 채취에 사용된 스쿠버 장비와 작살 등의 장비는 모두 압수, 폐기 처분된다”고 전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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