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조 쟁의행위 ‘가결’
대우조선해양 노조 쟁의행위 ‘가결’
  • 김종환
  • 승인 2019.07.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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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당장 파업은 ‘자제’
회사 매각추진 철회 요구
한국조선해양과 인수합병이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는 임단협을 놓고 또한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매각철회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업황이 회복하는 단계에 있고 매각추진은 임단협 사항이 아닌데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대립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2019년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 변경 건 등 2가지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5170명이 참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 4755명(92.0%), 반대 397명(7.7%), 찬성률 84.8%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무효 18명(0.3%)이었다.

또 지난해 금속노조 가입에 따라 조합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규약 변경안도 7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5%로 변경하는 찬반투표에선 찬성 3760명(72.7%), 반대 1395명(27.0%), 무효 15명(0.3%)로 가결됐다. 이로써 조합비는 기존 3만2970원에서 통상임금 적용으로 2만3661원 오른 5만6631원으로 인상된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5월초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인상과 함께 정년 연장(60세→62세), 사내 하청직원 처우개선 등 통상적인 임단협 요구안에, 주요 현안인 회사 매각추진 철회 요구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른 쟁의행위 시기나 방법 등은 노조집행부에 일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오는 29일부터 시작하는 여름휴가 전까지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목표로 할 계획이나, 회사 매각추진 철회 요구는 사측에서 결정할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이번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조는 오는 18일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인 부분파업으로 동참하는 것을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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