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가동
하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가동
  • 최두열
  • 승인 2019.07.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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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농작물 피해 방지

하동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연말까지 6개월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하동엽우회,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등 3개 수렵단체로부터 모범 수렵인 18명을 추천받아 2019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피해방지단과 13개 읍·면 환경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피해방지단 운영 계획과 경찰의 총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별로 본격적인 포획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수렵보험과 엽총탄알, 수렵복 등을 일부 지원하고, 포획 시 멧돼지 5만원, 고리니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포획은 1인당 멧돼지·고라니 각 30마리 이내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해당지역 피해방지단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포획하게 된다.

그러나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포획이 전면 금지되며,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지역·관광지 등에서도 수렵이 금지된다.

그리고 추석 전 벌초(토·일요일)기간과 추석 연휴기간 성묘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이 금지되며, 인가·축사로부터 100m이내 장소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총기사용이 가능하다.

포획된 동물은 수렵인의 자가소비, 피해농가 무상제공,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업적인 거래나 유통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은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해가 진 뒤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좋다”며 “피해방지단은 포획 중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0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277건의 피해신고를 받고 멧돼지 219마리, 고라니 248마리를 포획했다.

 

최두열기자

 

하동군은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방지단과 읍·면 환경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청에서 경찰의 총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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