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5 총선이 8개월 남았다. PK 정치판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정치적으로 엄정중립 입장에 서야 할 자치단체장이 내년 총선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유권자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벌써부터 공천을 받은 정치적 보은의 보답으로 일부 단체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돌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지사,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은 막강한 조직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도지사, 시장, 군수는 막강한 인·허가, 공사비 결정, 관변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 행정관련 공적 조직은 물론 각계각층을 망라한 다양한 사조직과 마을 단위까지 지지 세력이 씨줄 날줄로 엮어서 지역에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단체장과 공직자들은 총선에 대해 언행과 처신을 신중히 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켜서는 곤란하다. 공직자는 선거에 일체 관여하지 말고 본연의 행정 업무 수행에 더욱 진력해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 선거 중립 실천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공직사회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은 ‘몸조심’해야 한다.
▶도지사,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은 막강한 조직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도지사, 시장, 군수는 막강한 인·허가, 공사비 결정, 관변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 행정관련 공적 조직은 물론 각계각층을 망라한 다양한 사조직과 마을 단위까지 지지 세력이 씨줄 날줄로 엮어서 지역에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단체장과 공직자들은 총선에 대해 언행과 처신을 신중히 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켜서는 곤란하다. 공직자는 선거에 일체 관여하지 말고 본연의 행정 업무 수행에 더욱 진력해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 선거 중립 실천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공직사회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은 ‘몸조심’해야 한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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