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창원소방본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 이은수
  • 승인 2019.07.17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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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 시행 홍보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1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오는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의 위반 행위는 근절돼 한다”며 “잠깐의 편의 보다는 화재에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소화전 용수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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