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 고성군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최상림 고성군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 김순철
  • 승인 2019.07.17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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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7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약속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림(58) 고성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내 축산 밀집 지역에 국비를 받아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 1명에게 “문중 제사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며 75만원을 제공하고 이 선거구민이 협조 의사를 밝힌 뒤에는 20만원, 100만원씩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해당 선거구민 집에 들러 200만원을 두고 나온 후 돌려받고 1000만원을 주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는 등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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