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대산면(면장 임동식)은 18일 면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발맞춰 괴롭힘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상사 및 동료 간 괴롭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처 인식하지 못한 행위들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장소에 관계없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된다. 직장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직원들은 뜻깊은 교육시간을 가졌다.
임동식 대산면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직원들 간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이런 화목한 회사 분위기를 바탕으로 면민들에게 좀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