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5분→2분’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5분→2분’
  • 박철홍
  • 승인 2019.07.2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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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자동차 공회전에서 생기는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료낭비를 막기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개정 조례’를 지난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영상 0~5℃, 25~30℃ 사이의 제한시간은 5분으로 규정했다. 다만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 이하 또는 30℃ 이상의 기온에서는 공회전 제한규정 적용을 제외했다.

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 항목에는 긴급자동차, 냉동차, 냉각차 등 기존의 적용예외 자동차 이외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추가했다.

경남도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조례 시행에 맞춰 이달부터 277개소의 공회전 제한구역에 안내표지판 정비에 나서고,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9월부터는 단속 및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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