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범죄수익추적 부문 ‘우수’
경남청, 범죄수익추적 부문 ‘우수’
  • 연합뉴스
  • 승인 2019.07.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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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진대회서 사이버수사대 선정
경찰청은 전국 사이버 경찰관을 대상으로 연 상반기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각각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사이버 공간에서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처음 열렸으며, 경찰청은 부문별로 3개 우수 사례를 선정해 공유했다.

피해자 보호 부문 1위인 남대문서 사이버수사팀은 이메일 무역 사기 피해 신고를 받고서 즉시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을 통해 범행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 금액 5만7900달러(약 6500만원)를 전액 회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클럽 버닝썬 불법 촬영물의 최초 촬영·유포자를 검거하고 영상이 추가 유포되지 않도록 조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를 검거하고 포털사이트에 해당 동영상 연관검색어를 삭제·차단한 제주청 사이버수사대도 피해자 보호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다.

범죄수익 추적 부문에서는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위로 선정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4만6000여건을 공유한 웹하드 실소유주를 검거하고 범죄 수익 11억9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판결이 나기 전에 범죄수익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말한다. 현행법상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는 경찰에 신청권이 없어 수사팀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검사 명의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런 사실이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를 통해 알려지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에게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을 부여하는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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