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하절기 특별 범죄예방활동 돌입
경남경찰, 하절기 특별 범죄예방활동 돌입
  • 김순철
  • 승인 2019.07.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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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까지 치안강화구역 설정
기동대 등 가용경력 범죄 총력 대응
경남경찰청이 2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6주간 ‘하절기 특별 범죄예방활동’에 들어간다. 기동대·형사·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범죄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와 여성대상 범죄가 이어지면서 도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피서철을 맞아 폭력사범, 성범죄, 불법촬영과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요 추진대책으로 원룸과 여성 1인가구가 밀집하거나 유흥업소가 인접한 범죄 취약지역 등 45개소를 ‘하절기 치안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경찰기동대, 지역경찰, 형사 등 경찰인력을 집중 투입, 범죄예방을 위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순찰과 사회단체가 동참하는 치안활동을 확대해 지역 범죄대응력을 높인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등에서 성범죄, 불법촬영(속칭 ‘몰카’)이 우려됨에 따라 14곳의 주요 피서지에는 여성청소년·형사 등 합동 성범죄 전담팀(105명)을 운영,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반(540명·장비 293대)이 워터파크, 공중 화장실, 다중이용시설 등을 지속 점검하고, 불법카메라 체험실을 운영,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원룸 등 여성대상 범죄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경찰은 원룸이 밀집한 여성안심구역(28), 여성안심귀갓길(188), 대학(26)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감시 체계 등을 점검,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7월과 8월 2개월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데이트 폭력사범을 지속 단속하는 한편 휴가철 빈집털이 등 강절도, 외국인범죄 적극 예방과 음주운전 단속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진정무 청장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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