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日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
창원시의회, 日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
  • 이은수
  • 승인 2019.07.21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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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공정 무역원칙 배치”
26일까지 8일간 임시회 진행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수 의원 등 12명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판결 보복으로 반도체 등의 필수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을 배치하는 것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 가짜뉴스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를 모독했으며,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며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일본 정부의 만행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지난 19이 개의한 제1차 본회의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22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이종화 의원의 ‘창원시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터 설치 제안’을 시작으로 △박남용 의원의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에 실내교육장 설치하자’ △김상현 의원의 ‘소외받는 이들이 없는 창원시 발전을 위한 제언’ △정순욱 의원의 ‘백마도시 창원보건행정 안녕하십니까’ △전홍표 의원의 ‘해상낚시복합타운 조성 건의’ △최영희 의원의 ‘창원시는 공용차량 관리를 개선하여 세금낭비 마라’ 등 6명이 발언에 나섰다.

개회사에서 이찬호 의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창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로 기계산업 도시에서 스마트산업 도시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우리 모두 공감한다”며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의 먹거리 개발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단시간의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수 의원 등 12명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공=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김경수 의원이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제공=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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