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기사회생 vs 파산…남은 시간 3개월
성동조선, 기사회생 vs 파산…남은 시간 3개월
  • 김순철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9.07.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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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인가기한 10월18일
수의계약 통한 매각 가능성 有
성동조선해양이 3차례 공개매각에 실패하면서 기사회생이냐, 청산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21일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안 인가기한이 10월 18일로 끝난다. 법적으로 인가기한 연장이 불가능해 남은 3개월 사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성동조선해양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2018년 4월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후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를 되살리려 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공개 매각 절차가 모두 실패했다. 지난해 하반기 1차 매각 때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조선소 전체를 매각 대상 자산으로 정했으나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2차 입찰부터는 1·3 야드와 회사 자산·설비 분할매각을 허용했다. 올해 상반기 2차 입찰과 지난달 마감한 3차 입찰에는 복수의 기업·투자자가 응찰했다. 그러나 응찰업체 모두 인수자금 조달 방안이 불투명해 유찰됐다. 성동조선해양 인수자금은 감정평가액에 근거해 3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남은 기한이 3개월에 불과해 더는 공개매각 절차를 통한 인수자 물색은 어렵다고 결론 냈다. 다만, 자금력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가 인수 의사를 밝힌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길은 열어뒀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매각 주관사, 파산관재인과 긴밀히 접촉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주도로 인수합병 기업을 찾는 것이 실패하면 남은 방안은 크게 2가지다.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해 회사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파산)를 진행하거나 채권단으로 돌려보내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상태인 채권단 관리를 받는 것이다.

성동조선은 2018년 3월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까지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의 자금지원으로 연명하던 상황이었다. 채권단은 그동안 자금지원, 출자 전환을 통해 성동조선해양에 3조원 이상을 수혈했다. 성동조선이 다시 채권단 관리를 받더라도 추가 자금지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조선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로 출발한 성동조선은 2004년 초 선박 건조 시장에 뛰어든 중견조선소다. 2009년 수주잔량(CGT)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급성장했다. 그해 10억 달러 수출상을 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수주 취소, 신규수주 부진 등이 잇따르면서 2010년 4월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 회사 직원 700여명 중 600여명은 무급휴직하고 나머지 인원은 기업회생절차 지원, 야드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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