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총선 적용 공천룰 완성 단계
여야, 21대 총선 적용 공천룰 완성 단계
  • 김응삼
  • 승인 2019.07.22 0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전략공천 최소화하기로
한국, ‘국민통합형 감산’ 고려
여야가 내년 4월 21대 총선 때 적용할 ‘공천룰’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 공천심사 시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사에 대해 최대 30% 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총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할 때 30% 감산 방안을 검토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전원을 국민참여 경선을 거치도록 했고, 정치 신인에게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10∼20% 범위 가산점 적용, 후보자 도덕성 검증기준도 강화해 지난 1월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이같은 룰을 통과시켰다.

◇민주, 현역 전원 경선·정치신인 등 배려가 골자=민주당의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고 전력 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가산점을 최고 25% 상향조정한 것을 비롯해 정치 신인에 대해 10∼20%를, 청년과 중증 장애인 등의 공천 심사 때 10∼2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은 10%에서 25%로 높였고,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였다.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

◇한국 ‘최대 30% 감점’ 공천룰 검토=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최대 30% 감점’과 광역 및 기초단체장 등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할 경우 30% 감산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공천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신정치특위의 공천안은 향후 공천제도특별위원회의 공천룰 논의 과정의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21일 한국당에 따르면 공천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거론된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탈당을 한 적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산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국민통합형 감산점 제로’ 도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진영의 통합에 따른 탈당 및 복당, 징계 경력을 가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청년층에게 정치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

한편 선거 지형을 △선제 추천 △승부처 추천 △우선 추천 △전략 추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후보자 추천 방법을 다양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 추천’은 당 안팎으로 다른 대안 없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고, ‘승부처 추천’은 과거 선거에서 승패가 반복된 ‘접전 지역’에 최적화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

‘우선 추천’은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운데 당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영입 인재로 분류되는 후보자를 한국당이 유리한 지역구에 우선 공천하고, ‘전략 추천’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인물을 여당으 유력 정치인이나 청와대 출신 유력 인사를 겨냥해 전략 공천하는 것으로 ‘자객공천’으로 볼 수 있다. 선거지형 분석에 따른 지역에 대한 경선 실시 여부도 공관위의 결정을 따를 방침이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