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뇌물수수·증거은닉 등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이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도록 한 혐의로 당시 송 시장 지인이 집에 있던 돈을 들고 나오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이 돈은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송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5월24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하자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도록 한 혐의로 당시 송 시장 지인이 집에 있던 돈을 들고 나오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이 돈은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송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5월24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하자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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